15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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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4월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 케타민, 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 이중, 9개는 합성대마이고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특히 ‘PMMA’는 다수의 사망사례 등 과다복용 시 독성을 유발하여 유럽,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15개) :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
○ 참고로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11년에 ’MDPV‘, 지난해에는 ’4-MA‘, ’4FA‘를 지정한 바 있다.
□ 임시마약류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1개월간의 예고를 거쳐 지정·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 식약처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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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4월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 케타민, 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 이중, 9개는 합성대마이고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특히 ‘PMMA’는 다수의 사망사례 등 과다복용 시 독성을 유발하여 유럽,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15개) :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
○ 참고로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11년에 ’MDPV‘, 지난해에는 ’4-MA‘, ’4FA‘를 지정한 바 있다.
□ 임시마약류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1개월간의 예고를 거쳐 지정·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 식약처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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