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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태국 여행 전자담배 반입시 벌금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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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4 10: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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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대마가 합법인 국가지만, 전자담배는 소지 및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불법 물품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릴 등)와 액상형, 물담배 포함 모두 해당되며, 적발 시 최대 50만 바트(약 1,900만 원)의 벌금 또는 5~10년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초 담배(일반 담배)는 1인당 1보루까지만 반입 허용되며, 초과 시 압수 및 벌금 대상이 됩니다. 태국에서는 관광객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며, 공항·호텔·관광지 인근에서 실제 적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절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마시고, 연초 담배도 규정된 수량만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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