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대법원, 실제 마약 없어도 마약으로 인식하고 수거하면 소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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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7 14:07 조회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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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실제 마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마약’으로 인식하고 수거한 경우 마약 소지죄가 성립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형사적 해석을 확장한 의미 있는 판례로, 향후 운반책(드로퍼)이나 유통 가담자의 처벌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이 담긴 국제우편물을 수거하기로 한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제로는 마약이 이미 세관에서 압수된 상태였지만,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상자를 수거했습니다. 법원은 **“마약이 실재하지 않아도, 이를 마약으로 인식하고 소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관적 인식’과 ‘범죄 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실물이 없더라도 범죄 구조에 가담한 정황과 고의가 확인되면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단순 수거 알바’, ‘고액 심부름’ 등을 통해 청년층이 마약 운반책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이번 판결은 큰 경각심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범죄의 교묘해지는 수법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에게 관련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정확히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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