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텔레그램 통해 마약 밀수 공모한 60대 여성,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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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30 17:02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판매상과 공모해 케타민 등 마약류를 밀수입한 60대 여성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독일·스위스에서 케타민 약 11kg(가액 약 9억 원 상당)을 석고·향료 등으로 위장해 국제소포로 들여왔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배송 수취, 마약 운반 감시, 보관 등 밀수 과정의 핵심적 부분을 맡는 것이었으며, 대가로 약 700~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입된 마약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4594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수입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며, 피고인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 제조나 판매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수입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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