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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펜션에서 변기에 주사기 내렸다가 적발, 30대 마약 소지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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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30 16:5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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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지방법원은 경기 양평의 한 펜션에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변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소지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펜션에 머물며 필로폰 용해액이 담긴 주사기를 보관했고, 이후 화장실 수리 과정에서 총 4개의 주사기가 발견되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주사기에서 메스암페타민과 A씨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투약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이미 투약으로 처벌받았으니 소지죄 처벌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투약과 소지는 별개의 범죄”**라며 항소를 기각했고, 징역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마약을 투약·소지·보관·유통하는 모든 행위가 각각 별도의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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