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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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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은 작성일14-04-02 09:43 조회8,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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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수기간 : 2014년 04월 01일 - 06월 30일(3개월)

◎ 자  수  대  상 : 마약류 투약자

◎ 자  수  방  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자 수 자 처 리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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